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조윤선·김상률·김소영/항소심 (문단 편집) == 2017년 10월 31일 == 2017년 10월 31일 공판기일에서, [[조윤선]] 측은 '캐비닛 문건'에 대해 "[[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]]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[[최순실 특검|특검]]과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이 선별한 자료 중 여러 부분이 가려진 채 제출된 것 같다"며, "잘못하면 특정 쟁점에 관해서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"고 항변했다. [[김기춘]] 측은 "원본인지 사본인지, 사본이라면 원본은 이미 [[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|대통령기록물]]로 지정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니, [[최순실 특검|특검]]이 해명해야 한다"고 호응했다. 그러자 [[최순실 특검|특검]]은 "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중 가리지 않은 문서를 제출할 것이고, 원본은 기록관에 이미 이관했다"고 반박했다. 이어 "[[박근혜]] 측이 '국가안보 관련 부분은 가리고 등사를 해 달라'고 요구해서 일부 제한된 등사가 이루어진 것"이라면서, "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등사하면 기꺼이 응하겠다"고 덧붙였다. 재판부는 [[최순실 특검|특검]]에 "문건 형태·원본 형태·[[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|대통령기록물]] 여부·사본 작성 경위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"고 요구했고, "재판부와 상대방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"고 부연했다. 이날 공판기일에서 결정된 증인은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·[[김상률]]·[[모철민]]·송광용·박준우 등이었고, [[김기춘]] 측은 증인 5명을 신청했다가 [[최순실 특검|특검]]이 "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은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왜 받아주느냐"고 반발해서 재판부가 채택을 보류하기도 했다. 또한, [[문화체육관광부]] 산하 [[문화계 블랙리스트]]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김 모 씨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다가 발각되는 촌극도 있었다. 김 씨는 "녹음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"고 주장했고, 재판부는 "또 녹음하면 영구퇴정하겠다"고 경고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31171053984|연합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